민주, 대법관 '14→30명' 대폭 증원 법안 발의…"법치주의 실현 이바지"

기사등록 2025/05/02 20:15:32

최종수정 2025/05/02 20:22:23

민주 김용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위한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해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했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소위 회부까지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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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14→30명' 대폭 증원 법안 발의…"법치주의 실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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