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힘 심문 공방…"위법 취소" vs "교체 불가피"

기사등록 2025/05/10 19:11:29

서울남부지법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김문수 측 "새벽 공고는 피선거권 침해"

국힘 "정당 자율성" 공방…오늘 밤 중 결론 예상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치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2025.05.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치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2025.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의 선출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김 후보 측은 "전례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내세웠고, 당은 "정당 자율성 내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김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원고석 뒤 방청석에는 김 후보 측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김 후보 측은 "당헌상 사후적으로 후보 선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당헌 제74조의2는 '선출 과정'에 대한 규정이지, 선출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규상 후보 등록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인데, 이를 어기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만 등록을 받은 것은 피선거권 침해"라며 "등록 장소인 국회본관 228호는 일반 당원이 심야에 출입할 수 없는 보안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심문 중 직접 발언에 나서 "10명이 응모해 세 차례 경선을 거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까지 모두 반영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사망이나 사퇴, 등록 무효 같은 결정적 사유도 없이 후보 자격을 새벽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만 했고,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며 "정당이라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후보를 바꾸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를 교체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사실상 후보 교체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후보의 당적 보유 시점에 대해서도 "등록 당시에는 입당 전이었다"며 "당헌 제7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당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체가 불가피했다"며 반박했다. 당헌 제74조의2를 근거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선출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 협상이 김 후보 측의 역선택 방지 조항 고집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헌 제74조의2는 선출 이전뿐 아니라 선출 이후에도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비대위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단일화 논의가 자정 무렵 종료돼 등록 공고가 새벽에 이뤄진 것이고, 전국 당원을 상대로 한 ARS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즉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며 시간상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 내부 절차는 가급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헌상 명확한 후보 취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선출을 뒤집는 절차가 적절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와 함께 양측에 오후 8시까지 보충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을 마친 뒤 김 후보 측은 법정 앞 백브리핑에서 "오늘 밤 중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측 장영하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후 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당일 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김 후보의 지위 회복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김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낮 12시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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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10 19:11: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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