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굉장히 속상…제도적 개선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5/05/13 16:36:09

1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 뒤집혀

특수교사 측 "교사·학부모·교육감 감사드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주호민씨가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주호민씨가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했던 증거능력을 2심이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바뀐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이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주씨는 이어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추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원을 떠났다.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금까지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A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준 교사와 학부모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13일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의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13일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의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변호사는 이어 "1심에서 유죄가 난 이후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사한테 수업 시간에 무작위적으로 몰래 녹음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금일 무죄 선고로 학교와 선생과 대화를 먼저 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무런 아동 학대 정황도 없이 녹음부터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재판까지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을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며 "무죄가 나와서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 직후 이 사건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일부 장애 아동 부모들은 "그러면 장애 아동이 교내에서 학대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냐. 법적 장치가 있냐", "말 못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매뉴얼을 달라"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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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굉장히 속상…제도적 개선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5/05/13 16:3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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