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온도차…이재명 "계엄 국회 통제권한 강화"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기사등록 2025/05/18 22:00:00

최종수정 2025/05/18 22:36:14

이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김 "임기 3년으로 단축, 4년 중임제"

[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김 후보는 임기 단축과·4년 중임제를 앞세웠다.

이 후보는 계엄 선포와 국무총리 임명 등에 대한 국회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를 약속하는 등 온도차도 뚜렷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국회로 넘겼다.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인사 임명 동의권 범위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치지만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8년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현행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와 달리 국회에 대한 견제·감시 등 정치 개혁 방안도 대거 내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력 남용 견제 장치 마련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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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온도차…이재명 "계엄 국회 통제권한 강화"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기사등록 2025/05/18 22:00:00 최초수정 2025/05/18 2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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