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중국 회사 이직 제안 받은 후 범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20807752_web.jpg?rnd=2025051312335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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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영업비밀인 첨단기술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다.
A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2년 2월께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SK하이닉스 문서공유시스템에 접속해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을 출력해 유출했다. 검찰은 A씨가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해서 첨단기술인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자신의 아이패드로 촬영하는 것을 비롯해 총 5900개의 사진 파일로 이를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웨이 자회사에 지원했지만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 사진을 찍으면서 일부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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