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 위반 시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
"늘봄학교 강사 자격 검증 강화 방안도 마련"
![[대전=뉴시스] 대전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거점형 늘봄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59960_web.jpg?rnd=20250605082110)
[대전=뉴시스] 대전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거점형 늘봄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유관단체가 발급한 31개 자격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교육 중립성 위반 강사에 대한 중도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다. 향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의 검증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점검·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강사 채용 단계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과정 전반에 대한 강사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보수단체인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조직을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내세워 댓글팀을 모집하고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들이 제출한 자격증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 제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리박스쿨,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학회 등 5곳이 발급한 총 31종의 자격증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학교는 교육부의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라 늘봄 강사 채용 시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의 학위, 전공, 자격, 활동 경력, 강사로서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리박스쿨이 발급하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채용 보장이 아닌 선정 평가 참고자료의 일부에 그친다. 하지만 리박스쿨은 민간자격을 교육부 인가 자격으로 소개하고 해당 자격이 있으면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성이 있는 강사들이 파악되면 교육청과 함께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공개 수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통해서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 문제 상황을 별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강사 활동 현황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체계의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강사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수준과 학교-강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하다"며 "향후 (늘봄학교 강사 체결) 계약서 상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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