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검사징계법 정부 접수 하루 만 개최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9/NISI20250609_0020845285_web.jpg?rnd=2025060915163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의 공포안을 재가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3대 특검법'과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들 4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특검법 등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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