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말미에 검찰 영장 청구 두고 공방
윤 측 "이미 임의제출 받는 중…불법 수사·헌법 문란"
검찰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받아…우린 아니다"
재판부, 검찰에 요청 내역 구체화 요청…"고민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9/NISI20250609_0020845641_web.jpg?rnd=2025060919530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 말미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의견서를 통해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압수수색이 아닌 제출 명령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이 요구한 비화폰 통화 녹음 내역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내용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며 "해당 자료를 조속히 입수해서 변론에 활용하고 싶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검찰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측을 하고 있고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만큼 적법성 확보 측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경찰청을 압수수색 장소로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안보, 경호와 관련해 노출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수색 장소를 경찰청으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재판부가 기관에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나 제출명령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된 비화폰 통화 대상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제한해야 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이후의 내역 역시도 내란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반대한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저장 방식에 따라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촉탁 방식으로는 변호인도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료를 못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시기도 이 사건 발생 이후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그 필요성이 소명되며 변호인도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위 변호사는 "검찰은 영장을 요청한 후 권한이 없는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해 제료 제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소제기 후 일방적 증거 수집은 부적절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들이 기관이기주의를 앞세워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헌법문란 행위가 재발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재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비화폰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이 있어서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할 수 있었다"며 "검찰은 별도로 임의제출을 받지 않고 있고 그 주체는 군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검찰에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지 재판장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 말미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의견서를 통해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압수수색이 아닌 제출 명령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이 요구한 비화폰 통화 녹음 내역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내용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며 "해당 자료를 조속히 입수해서 변론에 활용하고 싶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검찰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측을 하고 있고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만큼 적법성 확보 측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경찰청을 압수수색 장소로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안보, 경호와 관련해 노출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수색 장소를 경찰청으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재판부가 기관에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나 제출명령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된 비화폰 통화 대상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제한해야 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이후의 내역 역시도 내란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반대한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저장 방식에 따라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촉탁 방식으로는 변호인도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료를 못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시기도 이 사건 발생 이후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그 필요성이 소명되며 변호인도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위 변호사는 "검찰은 영장을 요청한 후 권한이 없는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해 제료 제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소제기 후 일방적 증거 수집은 부적절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들이 기관이기주의를 앞세워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헌법문란 행위가 재발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재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비화폰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이 있어서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할 수 있었다"며 "검찰은 별도로 임의제출을 받지 않고 있고 그 주체는 군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검찰에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지 재판장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