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 LA 시위대에 군투입 놓고 소송전…쟁점은 무엇

기사등록 2025/06/10 17:08:04

국내 시위에 군 투입은 매우 드물고, 주지사 동의없는 경우는 더욱 이례적

내란법 등 대통령과 국방장관, 주방위군·해병대 등 연방군 지휘 투입 규정

주법무 “이민자 침공도 내란도 없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주장

[산타아나=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연방 건물 외부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가스를 피해 달리고 있다. 2025.06.10.
[산타아나=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연방 건물 외부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가스를 피해 달리고 있다. 2025.06.1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엔젤레스(LA)에서의 시위 진압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법적 투쟁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쟁점은 지방에서 발생한 시위에 군대 투입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지로 모아진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양측간 법적 쟁점과 역사적 맥락 등을 분석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60일간 전환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인 조치라며 법원이 명령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에는 자제한 군투입 실행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등 국내 시위 진압에 군사력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에는 연방군으로 전환된 주방위군과 함께 현역 해병대까지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나 폭동을 진압하고, 범죄와 싸우고,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첫 임기에는 참모들의 만류로 실행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에 복귀하면 주지사 동의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이번에 실행에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민법 집행관, 건물 및 행사장을 시위대의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최소 2000명의 주방위군을 최소 60일 동안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필요한 경우 정규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 행사

일반적으로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지휘해 재난이나 사회 혼란 발생시 대처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역 병력 배치는 보다 심각한 상황 악화시에 투입되고 주방위군과 현역 병력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다.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스티븐 I. 블라덱은 연방군은 ICE 요원과 연방 건물을 시위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이민 단속이나 치안 유지 활동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는 시위가 연방 인력, 재산 또는 기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군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가 전쟁 지역의 민간인 보호에 제한된다는 법무관들을 해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LA에서 ICE에 대한 시위를 ‘침략’에 가담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폭력적인 폭도의 폭행이라고 불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국가안보프로젝트의 히나 샴시 이사는 8일 “누가 총을 휴대하든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군인의 행동은 엄격한 헌법적 한계에 따라 규제된다”고 강조했다.

1807년 제정 반란법, 국내 치안 목적 군투입 허용 “예외적인 상황에만”

1878년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르면 연방군을 국내에서 치안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불법적인 방해, 결사 또는 집회, 또는 미국의 권위에 반하는 반란으로 인해 연방법을 집행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시위를 폭력적이라고 비난하며 연방 이민 수용 시설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한, 이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에 반란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전 제10편 제12406조를 인용했다. 이 조항은 연방 정부의 권위에 반하는 반란을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 국민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서비스에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집 규정은 표면적으로 연방군(연방 방위군이든 현역 해병대든)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방식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언급했다. 이는 행정부가 자신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미국 영토에서 군대를 사용할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방 재산과 기능, 미국의 권위 위협시 군대 동원 가능

베트남 전쟁 당시 대법원 판사로 확정되기 전 법무부 변호사였던 윌리엄 H. 렌퀴스트는 법률 고문실에 메모를 썼다.

대통령에게는 반전 시위대가 워싱턴 D.C와 국방부에서 연방 기능을 방해하거나 연방 재산을 손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렌퀴스트는 이러한 보호 조치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포시 코미테이터스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명확한 법원 판단은 없었다. 더욱이 ICE 요원들이 단속을 실시하는 로스앤젤레스는 워싱턴과 국방부 캠퍼스와 같은 연방 정부의 관할 구역은 아니다.

제12406조는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각 주 주지사를 통해 발령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뉴섬 주지사를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반란법은 주지사 동의없이 주방위군 소집이나 현역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 연방군을 경찰 업무 목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며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치안목적 연방군 사용은 1992년이 마지막

대통령이 치안 유지 목적으로 연방군을 사용한 마지막 사례는 1992년이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구타하는 모습이 비디오에 찍힌 경찰관들에게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한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했다.

당시는 주지사와 LA 시장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남부 주지사들이 법원 명령에 반항하여 공립학교의 인종차별을 철폐한 시민권 운동 이래로 대대통령은 주지사의 허가 없이 연방군을 사용한 적이 없다.

미국 북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 주방위군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파견되었다. 이들에 합류하는 약 700명의 해병대원은 캘리포니아주 트웬티나인 팜스에 주둔하고 있다.

군투입 전국 확대시 긴장 더욱 고조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에게 연방군에 투입할 부대를 파악하기 위해 주지사들과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헤그세스가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행정부가 군 병력 투입을 전국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도 긴장을 높이는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LA에 국한되지 않고 시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군이 이민 단속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섬 주지사는 9일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가 주 방위군 소집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시위 진압을 담당할 수 있으며 연방군을 투입해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주법무장관은 “(이민자들의) 침공은 없고, 내란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장에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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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 LA 시위대에 군투입 놓고 소송전…쟁점은 무엇

기사등록 2025/06/10 17:08: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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