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인사권…파견 과정 관여
"새로운 차관이 권한을 갖는 게 맞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20845981_web.jpg?rnd=2025061010273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향후 검사와 특별수사관 파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출범할 특검과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파견 검사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 차관 인선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회도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율사 출신 의원들에게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특검 합류 의사를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당이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된 특검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 인사권 및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도 파견 과정에 관여한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과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이현주 특검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검사 및 공무원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박 특검은 법무부 측에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파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 구성 상황과 속도를 고려할 때 정부가 법무부 차관 인선을 서두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장관 인선은 인사청문 절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차관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어서다. 이에 특검의 취지를 이해하고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인사가 고려된다.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규모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3대 특검 파견 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으로 최순실 특검 당시 투입된 파견검사(20명)보다 6배 큰 규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새 정부 들어 시동이 걸린 것이니, 형식과 논리상으로 보더라도 새로 임명된 차관이 권한을 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곧 출범해야 하니 장관보다 차관 인사를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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