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빠르면 다음주 초 특검 임명…개혁입법, 차기 원내지도부에"

기사등록 2025/06/11 09:35:11

최종수정 2025/06/11 10:14:26

거부권 행사 법안들에는 "처리 시점만 남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3개) 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 추천 의뢰를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정부에게 이송하면 거기에서 3일 이내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 과정을 보면 총 11일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다만 "3일 이내면 박찬대 원내 지도부에서 추천할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차기 원내 지도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추천 절차를 들어간다고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특검 추천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 않나'라는 물음에 "내란 종식과 관련된 3대 특검법을 박찬대 원내 1기 지도부가 마무리하고,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기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과도) 일정 부분 협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경우) 보완 입법 차원에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당장 할 필요가 있겠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은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해선 "처리 시점(결정)만 남았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마련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법안 처리 일정들을 조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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