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겸직 금지…생업 부담 목소리
파견 검사 규모 역대급…수사기관 우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20846358_web.jpg?rnd=20250610140953)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을 재가하면서 특검 임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까지 길게는 11일이 걸려 한 달 뒤 각 특검의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 출범의 첫 관문은 특검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특검을 판사 출신으로 하되, 특검보를 검사 출신으로 보완하는 형태도 거론된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영리 행위가 금지되는 까닭에 물망에 오른 이들이 고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수사 후 공소제기 기간에는 겸직 허용 조항을 넣는 등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팀은 2021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특검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 특검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다음해 12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 특검팀의 이규철·박충근 특검보는 생업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가 주요 일선청 규모에 맞먹을 정도인 점도 부담이다.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으로 최순실 특검 당시 투입된 파견검사(20명)보다 6배 큰 규모다.
채상병 특검에 검사 일부를 파견해야 하는 공수처 측은 "(파견을 보내면) 인력이 빠지고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하는 등 수사기관에선 벌써부터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돼 오는 21∼22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임명 시 20일 안으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꾸리면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을 넘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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