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6일 만에 칼 빼든 내란 특검…김용현 재구속 성공할까

기사등록 2025/06/19 11:57:41

최종수정 2025/06/19 15:32:24

수사 첫날 만…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구속 만료 고려…법조계 "발부 가능성 커"

김용현측, 조은석 고발…"기소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18일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18일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에 나섰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이는 구속 만료를 앞둔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전부터 내란 특검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전 재구속 시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소 결정은 조 특검의 의지가 컸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그냥 놔뒀다면 검찰에서 기소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면서) 준비해뒀던 게 있고, 협조 차원에서 도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내란 관련) 유사 사건이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추가 발부를 해주는 편"이라며 "영장을 발부하고 계속 재판을 진행할 확률이 많다"고 전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아무래도 석방을 시키면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조 특검을 직권남용 및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임명된 조은석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용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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