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준태, '김민석 방지법' 발의…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의무 강화

기사등록 2025/06/20 13:23:16

최종수정 2025/06/20 14:04:24

후보자 자료 제출 비협조 시 경고·징계 조치

박준태 "국민 눈높이 맞게 자질 검증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회피 논란을 겨냥한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재산 등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후보자 본인이나 관계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돼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자녀 학비 출처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 측에서 요구한 94건의 자료 중 2건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증인·참고인 리스트에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없고, 전처도 합당한 자료만 내면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꼭 넣자고 제시했음에도 (여당에서)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맹탕으로 끌고 나가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입국·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 제출토록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 ▲공직 후보자 본인에게도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경고·징계를 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후보자나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청문회가 공허하게 끝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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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준태, '김민석 방지법' 발의…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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