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측 "구속 심문 절차 중단해야"

기사등록 2025/06/20 15:30:46

최종수정 2025/06/20 16:08:24

특검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구속영장 심문 예정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를 향해 "즉각 심문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오후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고발한다"며 "즉각 심문 절차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 공소권이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18일 야간 도적질하듯 공소제기(기소)했다"며 "공소장 송달 등 형사소송법 절차는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추가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두 재판에 대한 신속한 병합과 보석 취소도 요청한 바 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한편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직권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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