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 주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디딤돌 등 정책대출, 연간 계획의 25% 감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이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다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급등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래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06.2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20866026_web.jpg?rnd=2025062617434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이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다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급등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래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인다. 디딤돌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의 25%를 감축한다.
아울러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감축은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금리인하 등으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다음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조인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현재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울러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감축은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금리인하 등으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다음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조인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현재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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