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에…정부, 특단의 대책 시동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DSR·LTV 등에 따라 달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2025.06.2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20866026_web.jpg?rnd=2025062617434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2025.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이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담대에 대한 최대한도가 없었다.
해당 대책은 최근 번지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조처다. 6억원 한도가 설정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발표 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이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담대에 대한 최대한도가 없었다.
해당 대책은 최근 번지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조처다. 6억원 한도가 설정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발표 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