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대출규제…한도 얼마나 줄까[수도권 빚투 봉쇄②]

기사등록 2025/06/29 10:00: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25.06.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25.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이에 따라 차주의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구입할 주택 가격이 20억원이라면 차주는 6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초강수 대출규제를 내놓았다.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을 단행했다.

이번 규제로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 2억원 차주가 2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기존에는 13억96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 후에는 6억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한도가 7억9600만원(-57.0%)이 감소한 셈이다.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줄어든다.

연 소득 6000만원 차주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가능한 대출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규제 후에도 변동이 없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례(LTV 70%, 한도 6억원)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도 대출한도에 영향이 없다.

즉, 고가 주택을 '영끌'로 구입하려는 추세를 차단하려는 것이 이번 대출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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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29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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