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측 '박창환 불법체포 지휘'에 "사실 아니다" 일축

기사등록 2025/06/29 19:53:53

경찰청 "1월 7일 발부 체포영장은 공수처에서 발부·집행"

박현장 방문 두고는 "김성훈·이광우 체포영장 집행 목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6.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불법체포 행위 당사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자료를 내고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한 것"이라며 박 총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1월 15일 집행됐고 박 총경은 (그날)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박 총경의 지난 1월15일 현장 방문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중대범죄수사과)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13~14일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경이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송진호 변호사에게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제시했고 그 영장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 논란이 없던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전날에도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의 박 총경에게 대면 조사를 1시간 받은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특검은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조사를 중단하고 외환 등 관련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이미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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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29 19:53: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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