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 27일까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 종전규제 적용"

기사등록 2025/06/30 17:09:13

최종수정 2025/06/30 18:52:24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경과규정 적용 안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급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주담대를 활용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던 '한강벨트'는 다른 지역에 선매수를 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인들이 호가보다 낮게 조정해 급매를 내놓는 등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6.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급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주담대를 활용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던 '한강벨트'는 다른 지역에 선매수를 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인들이 호가보다 낮게 조정해 급매를 내놓는 등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지난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시행된 정부의 대출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6.27 조치' 관련 경과규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7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경과규정을 내놓았다.

우선 지난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의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주담대)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도 마찬가지다.

집단대출 중도금과 관련해선 지난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이주비는 해당 기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잔금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지난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만 이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용대출은 지난 27일까지 금융사의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종전규정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융위 "지난 27일까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 종전규제 적용"

기사등록 2025/06/30 17:09:13 최초수정 2025/06/30 18:5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