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 대출, 국내 규제 적용 안 해
외국인 소유 0.52%…작년 처음 10만호 넘어
서울시 검증체계 속도…'상호주의'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겼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30/NISI20250530_0001856117_web.jpg?rnd=20250530094355)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겼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출 규제 중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선호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외국 자본을 들여온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2만3741가구(23.7%), 인천은 9983가구(10.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만6301가구(5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은 1주택 소유자로 2채 소유자는 5182명(5.3%), 투기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3채 이상 다주택자는 1310명(1.3%)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9년 86만명에서 지난해 말 101만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주택 실소유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다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갭(gap)투자'가 어려워진 20~40대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출 규제 중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선호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외국 자본을 들여온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2만3741가구(23.7%), 인천은 9983가구(10.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만6301가구(5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은 1주택 소유자로 2채 소유자는 5182명(5.3%), 투기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3채 이상 다주택자는 1310명(1.3%)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9년 86만명에서 지난해 말 101만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주택 실소유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다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갭(gap)투자'가 어려워진 20~40대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월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7.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20810944_web.jpg?rnd=2025051515221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월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7.01. [email protected]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것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검증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지자체와 입법 움직임도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검증하고 매달 국토부로부터 통보 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수로 발의된 상태다.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제가 아닌 관청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외국인의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조사·점검하고 있다"며 "외국인 대상 대출규제 미적용 관련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검증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지자체와 입법 움직임도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검증하고 매달 국토부로부터 통보 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수로 발의된 상태다.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제가 아닌 관청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외국인의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조사·점검하고 있다"며 "외국인 대상 대출규제 미적용 관련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