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난동사태 유리창 깬 'MZ자유결사대' 단장,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7/02 10:42:27

페트병 던져 유리창 깨뜨려…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페트병 여러 개 제공, 동영상 삭제도 관여"

"법원에 침입하거나 폭력 행사하지 않은 점 고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밖에서 건물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감정한 결과 이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이씨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다중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여러 개 제공한 점 ▲범행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삭제에 관여한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깨트린 유리창은 그 전에도 상당 부분 깨져 있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담하기 전 다른 사람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MZ 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 침입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부난동사태 유리창 깬 'MZ자유결사대' 단장,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7/02 10:42:2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