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소환 조사중
특검, 한덕수 출국금지…노상원 구속 요청서도 2회 제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20872198_web.jpg?rnd=202507021005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소환해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 역할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후 3시30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소환) 신분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 다만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검토를 통해 출석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출국금지 조치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속 만기 전 관련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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