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바꾸면 아이도 위험" SKT 위약금 면제에 경쟁사 '공포 마케팅' 논란

기사등록 2025/07/06 19:44:30

최종수정 2025/07/06 20:06:24

SKT 위약금 면제…4월 19일~7월 14일까지 해지 고객 대상

KT·LGU+고객 유치 경쟁…SKT 비방 행위에 공포 마케팅까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지금은 내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둘러싼 경쟁 이동통신사들의 '공포 마케팅'이 선을 넘고 있다. 고객들의 자녀를 볼모로 불안감을 조성해 자사로 번호이동을 유인하는 행위까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지난 4월 19일 이후 해지했거나, 이달 14일까지 해지하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정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모두 포함된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는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경쟁사들은 '공포 마케팅'을 벌이며 이탈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위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들을 비롯해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불법 보조금까지 감지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들의 도를 넘은 비방 행위도 포착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 통신사의 SKT 위약금 면제 조치 관련,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는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조용한 구조 신호"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의 자극적인 대응 멘트도 포함됐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포 마케팅'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선 민관 합동 조사단이 발표에서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일부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SKT 위약금 면제 확정! 쓰던 폰 그대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붙이는 등 이번 사태를 적극적인 마케팅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 같은 행보는 과거 KT, LG유플러스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변변한 고객 보상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 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월 550원에 제공하던 유료 서비스 'U+스팸차단알리미'를 모든 무선 고객에게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핸드셋 가입자 숫자(약 1100만명)를 고려했을 때, 약 60억원 규모다.

KT의 경우 앞서 2012년, 2014년 두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고 누적 20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대상 별도 보상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보상대책으로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와 더불어 전 고객에게 8월 통신요금 50%를 자동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과 관련해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도 예고되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S25(256GB)가 통신 3사 모두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000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000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경쟁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마케팅 기회일 순 있겠지만, 고객 상대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SK텔레콤의 여러 고객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시장경쟁과 고객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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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바꾸면 아이도 위험" SKT 위약금 면제에 경쟁사 '공포 마케팅' 논란

기사등록 2025/07/06 19:44:30 최초수정 2025/07/06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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