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외환죄' 미적용 이유는…"마지막 카드" 활용 포석

기사등록 2025/07/07 05:00:00

최종수정 2025/07/07 09:04:24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 밝혔다가 "조사 더 필요"

외환 의혹, 특검 최대 과제…적용 죄명 등도 난제

심문 단계에서 노출 피했을 수도…"카드 남겨두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특검팀은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았다고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환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책임자였던 정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 녹취록도 특검팀이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 당시에도 오후에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가 앞서 4일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영장 죄명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는 특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환 혐의는 앞선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해 조 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으로 거론된다.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더라도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심문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략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반면 특검팀의 설명대로 조사가 더 필요한 만큼 신병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나 군사기밀 등 살필 대상이 방대한 상태다.

법리 검토도 필요하다.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죄) 등 13개에 이르는데, 북한과의 공모 등 입증이 까다로운 죄명을 겨냥할지 등이 관건으로 거론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은 외환 혐의를 마지막 카드로 두는 것 같다"며 "(적용 가능한 혐의를) 다 쓰면 추후 결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풀려난 지 120일만이고 특검의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18일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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