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치킨은 못 참지"…먹기 위해 마통까지 뚫은 대식가 남편

기사등록 2025/07/09 05:00:00

최종수정 2025/07/09 10:22:17

[서울=뉴시스] 치킨 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치킨 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매일 치킨을 먹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대식가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에 위기를 맞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사랑해서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은 '1일 1치킨'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릴 만큼 대식가"라며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식탐이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털어놨다.

어느 날 저녁 A씨는 남편과 같이 치킨을 먹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퇴근길에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치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먼저 집에 도착한 남편이 치킨은 물론, 함께 배달온 떡볶이와 치킨 무까지 다 먹은 상태였다. 심지어 이후 남편은 치킨을 먹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식탐으로 인한 갈등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A씨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명절에도 미리 만들어둔 전을 절반 먹더니 갈비찜까지 꺼내 끓여 먹었다. 이에 A씨가 한마디 하자 남편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며 되레 화를 냈다.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A씨는 "실제로 저를 때리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며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다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기도 한다. 남편이 먹는 양이 많아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부족하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인데 혹시 제가 그 전에 시도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과도한 식탐이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다"면서도 "식탐으로 인한 협박이나 폭언,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는 등 학대, 경제적 부담, 배려 결여 등이 반복된다면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비 부족으로 빚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필요한 소비를 못 한 경우에도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 식비 때문에 생긴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또 A씨 남편의 폭언에 대해서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눈빛이나 언행이 위협적이었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면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게 좋다"며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한다. 현재 문제점과 갈등을 직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갈등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이혼이 최선인지, 회복이 가능한지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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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치킨은 못 참지"…먹기 위해 마통까지 뚫은 대식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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