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번…3번이 지명 후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20865591_web.jpg?rnd=2025062614343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후보자 지명 이후 세금을 뒤늦게 몰아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강선우 후보자의 배우자 A씨의 국세청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종합소득세 213만3960원을, 이후 25일엔 255만9840원을 납부했다.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짜는 지난달 23일이다.
증명서엔 납부 기한을 뜻하는 귀속연도가 명시되진 않았으나 가장 최신의 종합소득세(귀속연도 2024년) 납부 기한이 올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각 납부'인 셈이다.
또 배우자 A씨는 감사로 재직했던 바이오업체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주를 받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비상장기업 B사의 감사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보수급여 대신 1주당 행사가격 6640원 상당의 스톡옵션 주식 1만주(6640만원)를 받았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 가치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B사는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첫 가래가는 1만원이었는데,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엔 해당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톡옵션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실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4건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 날짜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자가 3건이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뒤늦게 납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한 후 신고(6월 25일)를 한 2020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2만1000원, 총결정세액 307만원, 차감납부세액 3만3000원이 신고됐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9403만2000원, 총결정세액 1313만7000원, 차감납부세액 1만4000원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9650만1000원, 총결정세액 1268만4000원, 차감납부세액 4만7000원이다.
이 중 차감납부세액이 그간 내지 않았던 미납금을 가리킨다.
이 밖에도 2023년도 종합소득세도 기한 후 지난달 4일 신고됐다. 미납금은 18만원이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측은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별도 사업이 있지 않고 후보 지명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종합소득신고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며 "강의료나 방송출연료 등의 소득에 대해 사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과 관련해선 "재산신고 누락은 청문회 때 기회 되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강선우 후보자의 배우자 A씨의 국세청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종합소득세 213만3960원을, 이후 25일엔 255만9840원을 납부했다.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짜는 지난달 23일이다.
증명서엔 납부 기한을 뜻하는 귀속연도가 명시되진 않았으나 가장 최신의 종합소득세(귀속연도 2024년) 납부 기한이 올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각 납부'인 셈이다.
또 배우자 A씨는 감사로 재직했던 바이오업체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주를 받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비상장기업 B사의 감사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보수급여 대신 1주당 행사가격 6640원 상당의 스톡옵션 주식 1만주(6640만원)를 받았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 가치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B사는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첫 가래가는 1만원이었는데,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엔 해당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톡옵션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실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4건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 날짜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자가 3건이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뒤늦게 납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한 후 신고(6월 25일)를 한 2020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2만1000원, 총결정세액 307만원, 차감납부세액 3만3000원이 신고됐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9403만2000원, 총결정세액 1313만7000원, 차감납부세액 1만4000원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9650만1000원, 총결정세액 1268만4000원, 차감납부세액 4만7000원이다.
이 중 차감납부세액이 그간 내지 않았던 미납금을 가리킨다.
이 밖에도 2023년도 종합소득세도 기한 후 지난달 4일 신고됐다. 미납금은 18만원이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측은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별도 사업이 있지 않고 후보 지명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종합소득신고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며 "강의료나 방송출연료 등의 소득에 대해 사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과 관련해선 "재산신고 누락은 청문회 때 기회 되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