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8월 1일로 재연기…80여 개국에 고율 관세 경고장
미 국제무역법원은 일부 관세 무효 판결…법정 공방 속 불확실성 확대
![[워싱턴=AP/뉴시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이달 9일에서 8월 1일로 3주 미룬데 이어 구리 수입품에 50%,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7.09.](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00477192_web.jpg?rnd=20250709021102)
[워싱턴=AP/뉴시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이달 9일에서 8월 1일로 3주 미룬데 이어 구리 수입품에 50%,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7.09.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또다시 연기한 가운데, 국가별 관세 서한 통보에 이어 최고 200%에 이르는 품목별 관세 부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이달 9일에서 8월 1일로 3주 미룬데 이어 구리 수입품에 50%,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80여 개국은 8월 1일까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각국은 여기에 더해 고율의 추가 관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최소 25%, 최고 40%에 달하는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한 발송 국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일 아침(현지 시간 9일) 무역과 관련해 최소 7개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내 15개국에서 20개국에 서한이 추가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국가별 관세 압박 본격화…어디까지 왔나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품목은 관세가 면제된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품목의 경우 10%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대부분 상품에 10%의 관세를 유지하는 무역협정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는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25%), 철강(50%)에 대한 관세 완화를 요청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항공기·주류 등 일부 상품군에 대한 관세 예외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 적용했다가 이를 50%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비교적 균형잡힌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간 잠정 협정에 따라 현재 10%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면세 쿼터를 허용했다.
지난주 협정을 맺은 베트남의 경우 20%의 관세를 적용하고, 우회 수출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리 50%·의약품 200%…트럼프, 품목별 관세 확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수입품에 25%, 철강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구리에 50%,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에 대해선 최대 1년 반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공급망을 미국 내로 재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관세, 법정 공방 속 불확실성 커져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부과한 10%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관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관련 변론은 이달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판결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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