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안 중대성 감안해 신속한 재판 필요"
尹측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가 위헌…부적절"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228_web.jpg?rnd=2025070915264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 사건 재판에 공소유지를 위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오후에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하계 휴정기는 오는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다.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소유지 중이던 이 사건을 인계 및 이첩받아 공소 수행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휴정기라 하더라도 추가 기일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윤석열)은 별건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기간 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 있다"며 "2025년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기간 동안 재판 휴정기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외에 별건 수사를 하는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전 재판 때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 12시간 이전에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약 6시간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이날 오전 2시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 사건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열려 그 사이에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늘 기일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환 없이 진행되는 그런 기일"이라며 "피고인의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 재판을 이어갈지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검토한 뒤 결론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적법한지 여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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