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최저임금, 2.9% 인상한 1만320원…근거는?

기사등록 2025/07/11 04:54:29

최종수정 2025/07/11 06:24:24

노동계 "근로자 생계비 반영해 인상"

경영계 "지불능력 한계…인상 최소화"

"노사가 서로 양보해 결론 도달한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이 결정되기까지 노사는 각자의 근거를 들고 대립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저하를 강조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론 215만6880원이다.

우선 노동계가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저하, 근로자 생계비 등이다. 특히 생계비에 방점을 뒀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최임위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9만원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월 생계비는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인 2023년(245만9769원)에 비해 7.5%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또 올해는 1.7% 올랐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기존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돼 실질임금이 2024년 3.5%, 올해 2.3% 감소했다는 근거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더한 값이 14.7%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를 주장했다.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했고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방점을 둔 부분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3.9%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올 1~4월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8000원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다고 봤다.

이 같이 노사는 각자의 근거를 들고 맞섰고, 요구 차이가 72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더 이상 간극을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상한선은 2025년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경제성장률0.8%+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4%)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더 이상 심의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9차, 10차 수정안을 거쳐 1만320원으로 조율했다.

다만 이번 인상률인 2.9%가 김대중 정부 첫해(IMF 외환위기 시절) 인상률인 2.7%와 유사해, 그때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과잉 해석"이라며 "그 숫자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부여하기보단 노사가 서로 양보를 해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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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최저임금, 2.9% 인상한 1만320원…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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