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야"
김용현 측 "국민적 관심은 李재판"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2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윗선들이 공동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서 내란 혐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이 법원의 휴가 관행을 깨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히 재판하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은 내란 혐의 재판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하계 휴정기는 오는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다.
김형수 특검보는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신속히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법원의 휴가 관행을 고려해 추가 기일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감안해 재판 기일을 12월까지 잡았다"며 "법원에서 수십 년간 내려온 휴가 관행을 특별히 (바꾸려고) 하는 것은 특검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 측은 전날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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