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 '공휴일 법률안' 잇따라 발의
1950년 공휴일→2008년 제외…'비공휴일 국경일'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계속…입법조사처도 주장
"국민 88% 찬성"…기업부담 가중 등 영향 고려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3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30/NISI20240530_0020359644_web.jpg?rnd=2024053016002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법안에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내용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이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정부는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갔고,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7월인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중첩된다는 이유다.
이후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헌절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 국경일'인 셈이다.
하지만 매년 7월이 되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총 17건이다. 법률의 제명과 약간의 내용적·형식적 차이는 있지만,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같다.
이 중에서도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7건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보다 진전된 논의로 확장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법안에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내용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이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정부는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갔고,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7월인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중첩된다는 이유다.
이후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헌절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 국경일'인 셈이다.
하지만 매년 7월이 되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총 17건이다. 법률의 제명과 약간의 내용적·형식적 차이는 있지만,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같다.
이 중에서도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7건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보다 진전된 논의로 확장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뉴시스] 7월 달력. (출처=네이버달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01893653_web.jpg?rnd=20250715173656)
[뉴시스] 7월 달력. (출처=네이버달력)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입법처는 최근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88.2%가 찬성한 점을 들어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공휴일 재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
물론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업일수 감소가 생산·수출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휴일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입법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입법처는 최근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88.2%가 찬성한 점을 들어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공휴일 재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
물론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업일수 감소가 생산·수출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휴일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입법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