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통모' 입증 어려워…일반이적죄 적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8/NISI20250708_0020880782_web.jpg?rnd=2025070816420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 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지면서 '우리 군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실제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등을 폭파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불이익을 초래거나 적국에 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외환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이유로는 외환유치죄에서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김 사령관을 오는 17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는 북한이 작년 10월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소형정찰무인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분석되며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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