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시행 안내
휴식 부여 의무…현장 따라 1시간에 10분도 가능
35도 되면 매시간 15분 휴식 등 추가 조치 권고
9월 말까지 고위험사업장 4천개소 불시 지도·점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이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1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20883698_web.jpg?rnd=2025071013284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이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작년 여름까지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운영해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규칙은 31도, 33도, 35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이 되면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화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하다.
단,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곤란한 경우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다.
이와 함께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06.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20857290_web.jpg?rnd=2025061914501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가조치가 권고된다.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에는 무더위 시간대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이 중지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도 옥외작업이 제한되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는 규칙 시행과 동시에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편성했으나,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50억원을 더 편성했다.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업계 실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건설·조선·물류·택배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4천여개소에 대해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시정조치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 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 2025.07.15.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01893343_web.jpg?rnd=20250715144214)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 2025.07.15.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