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 후 조사 협의 요청한 적 없어…사복 출정 가능"

기사등록 2025/07/21 15:38:23

최종수정 2025/07/21 15:39:51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尹측 주장 정면 반박

"형집행법 82조 따라 사복 입고 참석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된 이후 특검 측과 조사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입장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부득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조사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주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정당한 조사에 거부하며 이를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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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 후 조사 협의 요청한 적 없어…사복 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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