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25.07.22.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2/NISI20250722_0001899718_web.jpg?rnd=20250722160614)
[서울=뉴시스]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25.07.22.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40대 남성 A씨는 과거 직장 발령으로 아내 B씨와 떨어져 지내며 주말 부부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 B씨는 A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재산도 아이도 다 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며 결별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A씨는 세 자녀를 자신이 키우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어떻게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이 나냐, 몰랐냐? 온 동네에 다 소문났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찾아가 따졌고, B씨는 처음엔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태권도장에 함께 가자고 하자 그제서야 "관장과 바람이 났다"라고 실토했다고 한다. 관장은 6세 연하의 유부남이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이 안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장이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자' '술 한잔하자' 등의 문자를 보내 접근하면서 관계가 시작됐다.
A씨는 "주말 부부니까 평일에 (집에) 와서는 '애들 자고 있으니까 더 스릴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이혼한 뒤 관장의 아내가 임신하면서 B씨와 관장은 헤어졌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으며 궁지에 몰린 B씨는 A씨에게 "관장으로부터 '빨리 이혼하라' 등의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관장이 용서를 구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관장은 A씨가 근무하는 구청 민원 게시판에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폭행해 이혼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했다.
A씨가 관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관장은 처음엔 부인하다 결국 "술 먹고 실수했다"라고 시인했다.
A씨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관장은 여전히 별 문제 없이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장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마땅히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A씨는 향후 더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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