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난 3월부터 스토킹 신고, 경찰 보호조치 대상
용의자는 범행 이후 극단 선택 추정…수락산서 발견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가운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여성을 스토킹해 온 60대 남성이었는데, 3차례에 걸친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에도 여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CCTV를 통해 전날 오후 5시34분께 수락산으로 입산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인력 100명을 동원해 수락산 일대를 수색했고, 수색 과정에서 등산객이 숨져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50대 여성 B씨가 수 차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센터 건물 5층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A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과거 센터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B씨와 1년정도 함께 근무한 사이로 지난해 12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를 찾아오거나 연락해 총 3차례의 112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14일 B씨를 주거지를 찾아와 행패 소란을 부리면서 처음 신고됐다. 이 당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후 해산 조치했다.
이후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고, 지난 20일에는 B씨의 집에 찾아오면서 현행범 체포 및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청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이 결정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 20일 A씨가 현행범 체포됐을 당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했고, 동종 전과가 없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해당되고,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유치 등이다.
또 긴급응급조치는 2개월에 연장이 불가하지만, 잠정조치는 3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잠정조치가 긴급응급조치보다 제한이 비교적 강해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두번째 스토킹 신고 이후인 지난 6월26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받았다.
다만,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인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핸드백 고리에 걸어뒀고, 착용하진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숨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조치의 실효성과 법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본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피의자는 사망했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용의자는 여성을 스토킹해 온 60대 남성이었는데, 3차례에 걸친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에도 여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CCTV를 통해 전날 오후 5시34분께 수락산으로 입산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인력 100명을 동원해 수락산 일대를 수색했고, 수색 과정에서 등산객이 숨져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50대 여성 B씨가 수 차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센터 건물 5층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A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과거 센터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B씨와 1년정도 함께 근무한 사이로 지난해 12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를 찾아오거나 연락해 총 3차례의 112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14일 B씨를 주거지를 찾아와 행패 소란을 부리면서 처음 신고됐다. 이 당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후 해산 조치했다.
이후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고, 지난 20일에는 B씨의 집에 찾아오면서 현행범 체포 및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청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이 결정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 20일 A씨가 현행범 체포됐을 당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했고, 동종 전과가 없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해당되고,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유치 등이다.
또 긴급응급조치는 2개월에 연장이 불가하지만, 잠정조치는 3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잠정조치가 긴급응급조치보다 제한이 비교적 강해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두번째 스토킹 신고 이후인 지난 6월26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받았다.
다만,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인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핸드백 고리에 걸어뒀고, 착용하진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숨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조치의 실효성과 법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본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피의자는 사망했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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