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15/NISI20230315_0019824095_web.jpg?rnd=2023031514094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박수홍(54)이 협박 혐의로 피소 돼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 대대적으로 보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A가 박수홍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해 약 5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해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도 변호사는 "A는 과거 박수홍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14일 고소장을 냈다. 박수홍 측 변호사 B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