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특검, 압수수색하며 '한동훈' 왜 검색하나…준항고 제기"

기사등록 2025/07/30 20:55:32

이 대표 측 "영장 범위 벗어난 위법한 집행"

30일 준항고 접수…"신속한 판단 요구할 생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5.07.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고재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별검사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30일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구금 등의 처분을 당한 사건관계인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8일 공천개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1시께 특검팀은 국회 의원회관을 다시 찾았는데, 28일 압수수색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앞선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수색 하면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한동훈'을 비롯한 일부 검색어는 혐의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무관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서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배이며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준항고 접수 사실을 밝히며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린다"며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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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30 20:55: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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