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보호…편의 제고 합리화
납부지연 가산세 '일'→'월' 단위로 개선
관세조사 중복 금지…20일 전 사전통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2025.07.2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20906732_web.jpg?rnd=2025072812404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2025.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가 사망한 때도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유산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겼는데, 직계존비속이 사망했다면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형평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이월과세' 배제…형평성 보완
현행 제도상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5년 내 증여재산을 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이뤄진 증여에만 적용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 조세회피를 막도록 한 장치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과거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가령 A씨가 1억원에 산 건물을 아내 B씨에게 증여하고, B씨가 이를 6억원에 팔 경우, A씨가 생존해 있다면 B씨는 A씨의 취득가액(1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돼 B씨는 증여 당시 금액(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아 세금 부담이 사실상 없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배제 규정을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을 뜻한다.
기재부는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조세회피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증여 공제 규모도 배우자보다 작아(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조세 회피 위험이 낮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납부지연 가산세 '일'→'월' 단위로 개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씩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월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꿔 지정납부기한 이후부터는 1개월당 0.67%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납부고지일까지는 국세청이 사전에 계산해 고지하는 경우는 기존 일 단위 방식이 유지된다.
관세조사, 기간·범위 중복 금지…20일 전 사전통지
관세조사를 할 경우,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은 기간과 범위를 중복해서 조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린다. 예외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당일통지를 해야 한다.
관세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하는 '예외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한다.
주류면허법상 주류용기 검정절차를 신고로 변경하고, 제조면허를 신청하면 기존에 해야 했던 주류용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한다.
2027년에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것과 맞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643_web.jpg?rnd=20250731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