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우회 막는다…며느리·사위 통한 유증도 과세[李정부 세제개편]

기사등록 2025/07/31 17:00:00

최종수정 2025/07/31 17:30:24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 강화

고액체납자 감치 실익 없다면 예외토록

캠코, 압류 가상자산 매각 절차 위탁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2024.11.20. photo1006@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2024.1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년부터 피상속인(죽은 사람)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영리법인에 넘긴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가 며느리 또는 사위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소비자에게 관세 명목의 돈을 받아놓고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직접 해당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며느리·사위 통한 편법 유증 차단…상속세 납부 범위 확대

먼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했을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속인 본인이나 직계비속만 상속세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까지도 포함된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영리법인에 재산을 넘기더라도 해당 법인 자체는 법인세만 납부할 뿐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대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거나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유증재산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악용해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둔 법인에 유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가 주주 범위를 확대해 이런 편법 행위를 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영리법인에 넘기면, 그 법인의 주주가 며느리나 사위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관세 받아 놓고 안 내면 '같이 낸다'…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 강화

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받은 뒤, 수입신고인에게 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연대납세 책임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요건을 축소해, 가격 정보를 거짓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기만 하면 직접 세금 납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가 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품 가격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는데 이 대행업자가 세관에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는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구매대행업자가 세금을 함께 낼 책임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중국 구매대행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0.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중국 구매대행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감치 실익 없다면 예외'…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요건 정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요건도 정비된다. 감치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강제집행 방식이다.

개정안은 감치 제도가 실익이 없거나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일부라도 있을 경우에는 감치를 예외로 하도록 했다.

2년 이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담보권자 등 다른 물적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감치를 신청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요건 신설을 통해 감치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사진은 제주도가 서울 종로구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압류한 순금, 고가 가방 등의 물품. (사진=제주도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사진은 제주도가 서울 종로구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압류한 순금, 고가 가방 등의 물품. (사진=제주도 제공) 2025.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캠코에 압류 가상자산 매각 위탁…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안 내면 과태료

정부는 최근 비중이 늘어난 압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국세청이 직접 매각하거나,공매·수의계약 등 일부 절차만 캠코에 맡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각 절차 전체를 캠코가 위탁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매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들은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납세 의무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어, 과세당국이 관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정보 제출 책임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도 지연가산세에 포함된다. 체납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송달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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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우회 막는다…며느리·사위 통한 유증도 과세[李정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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