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기부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지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과세특례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648_web.jpg?rnd=20250731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0만원까지는 40%로 확대된다. 정부가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지역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만4000원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4%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부금액의 30% 한도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이 6만원 상당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지원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지역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금융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개정된다.
![[세종=뉴시스]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지역성장 지원 세제지원 방안.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907_web.jpg?rnd=20250731160753)
[세종=뉴시스]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지역성장 지원 세제지원 방안.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재는 여수가 지정됐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공장이나 본사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적용대상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을 적용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이 8~15년으로 늘어난다.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도 신설된다. 지방 투자누계액의 70%에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이 추가된다. 청년·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원이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신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되는 특례가 신설된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645_web.jpg?rnd=20250731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