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녀 양육 생계비 부담 경감 취지
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학원 밀집상가 모습. 2024.03.1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9/NISI20240319_0020271035_web.jpg?rnd=2024031910284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학원 밀집상가 모습. 2024.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당 50만원 상향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되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 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01906925_web.jpg?rnd=20250730164803)
[서울=뉴시스]
기재부 측은 총 급여 기준에 따라 한도 상향폭을 차등한 이유에 대해 "차등하지 않고 한도 상향 시 실효세율이 높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서잉 있다"며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부양자녀 2명이 있는 총 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완화되는 세 부담은 15만원 가량이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에 담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자녀 들을 키우는 근로자(총 급여 6000만원, 한계세율 15%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보육수당으로 수령하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36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사학연금법' 상 특례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포함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부는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세종=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서민 지원책.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978_web.jpg?rnd=20250731164312)
[세종=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서민 지원책. *재판매 및 DB 금지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19만8000원이다. 예를 들어 월 예체능 학원비 20만원을 쓰는 가정이라면 36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 이는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용돈, 기숙사비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연 소득 720만원이 발생하면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 가정)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만원 가량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644_web.jpg?rnd=20250731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