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 2·3년차에 공제액 증가
AI 전문가 소득세 감면 연장…유턴기업 지원 기준 완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644_web.jpg?rnd=20250731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고용을 오래 유지할 수록 세액공제액 규모가 커지도록 제도가 재설계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 세액공제 규모는 지방 중소기업 9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이다. 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은 우대 대상이 된다.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이다.
정부는 고용 감소시 공제액을 추징하는 현행 사후관리 방식에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으로 세액공제(우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규모가 확대된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1~3년차에 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으로 공제액(우대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이 점증한다.
중견기업 역시 공제액이 1년차 300만원 2·3년차 500만원(우대 1년차 500만원, 2·3년차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하고, 공제 기간 중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AI 전문가가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장 축소 후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를 감면한다.
![[세종=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921_web.jpg?rnd=20250731161253)
[세종=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