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역주행…양도세·거래세 모두 강화
개미 반발 확산, '증시 계엄령' 비유도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한다. 법인세율 모든 과세표준 구간 1%포인트(p) 상향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조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년 대비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872_web.jpg?rnd=20250731170100)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한다. 법인세율 모든 과세표준 구간 1%포인트(p) 상향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조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년 대비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2025)'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조세 형평성과 과도한 감세 우려가 있다"며 "기존 체계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일시 인하했던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모두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자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증시 계엄령이 선포된 것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로, 정부의 세제 강화가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동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한 개인투자자는 "양도세가 처음 도입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이었지만, 이후 50억, 25억, 10억으로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부자 감세 철회'라는 명분만 남고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정의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연말 '절세 매도' 물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과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 매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2021년 연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3조1587억원에 달했다. 2022년에도 1조5370억원을 기록했고,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됐던 2023년에는 4626억원으로 줄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포함됐다. 현재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개편안은 이를 구간별로 나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당초 최고 세율이 20%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2025)'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조세 형평성과 과도한 감세 우려가 있다"며 "기존 체계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일시 인하했던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모두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자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증시 계엄령이 선포된 것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로, 정부의 세제 강화가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동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한 개인투자자는 "양도세가 처음 도입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이었지만, 이후 50억, 25억, 10억으로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부자 감세 철회'라는 명분만 남고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정의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연말 '절세 매도' 물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과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 매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2021년 연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3조1587억원에 달했다. 2022년에도 1조5370억원을 기록했고,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됐던 2023년에는 4626억원으로 줄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포함됐다. 현재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개편안은 이를 구간별로 나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당초 최고 세율이 20%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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