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청문회서 "조국 양형 과해" 발언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20631867_web.jpg?rnd=20241216094420)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를 개최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 등 내부위원과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심사위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마친 후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날 사면 논의 대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과거 언론에 가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국 사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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