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유지' 여당 기조와 대통령실 입장 같은지에 선 그어
"당은 좀 더 의견 모아보겠다고 해…기재부 입장도 바뀐 적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20928026_web.jpg?rnd=2025081210573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복하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12일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중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대통령실 입장이 같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0일 관련 논의가 있었던 고위당정협의에 대해 "당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정'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해당 기사는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선 7월 31일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놓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원복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가 3.8% 급락하면서 여당은 주식시장 안정성을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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