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마스크 착용…국무위원 두번째 구속
특검, 21일 구속 기한 만료 전 기소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20911641_web.jpg?rnd=2025073113565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 구속 후 두 번째 출정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장관은 수갑을 차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은 지난 4일 구속 후 처음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한인 오는 21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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