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작업 근로자 2명, 무궁화호 열차 치여 사망…고용부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5/08/19 15:17:43

안전점검 하러 가다 열차에 치여…2명 사망·5명 부상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lmy@newsis.com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북 청도에서 선로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관할청인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를 명령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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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작업 근로자 2명, 무궁화호 열차 치여 사망…고용부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5/08/19 15:17: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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