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밑 중수청, 1차 수사시간 권한 집중돼"
"국수위, 국무총리실 소속이면 문제 발생할수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퉁화를 하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20945466_web.jpg?rnd=2025082510365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퉁화를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부분과 민주적 통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수사권 집중 문제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둔다고 하면 국수본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으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경찰·국수본이 행안부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을 두어서 4개의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보다 거의 2배 이상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만들어질 새 기관에 '공소청'이라고 명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이 있고,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 이런 역할도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큰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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